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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개편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힘내요

by 엔돌슨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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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개편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힘내요


아이들 키울 때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아와 직장을 모두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행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수행 후 몇몇 아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8월 31일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작년 11월 T&F 전담팀을 구성 이후 관계부처와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안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높이고 그간 불만에 대한 개선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현식적인 개선안을 담은 아이돌보미서비스 (개선내용)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용자들이 제기한 불만인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 대상이 되며, 시간제 서비스는 연 600시간에서 연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보미 대상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으로 시급 10,080원(돌봄수당+주휴수당)으로 시행되며 월 100시간 활동 시 월 급여도 인상되어 100만 8천원으로 늘렸습니다.

결국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오게 되고 시행 대상의 확대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인가구의 월소득이 270만원인 A씨는 올해 시간당 3,9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가형에 해당되어 1450원으로 부담이 줄게 됩니다.




정부 지원이 큰 가/나형의 소득 기준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비율도 상향되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형을 보면, 중소득 120% 이하에서 150%확대가 됩니다. 기존 3인 가구가 월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이제 월 소득 565만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이용시간은 1시간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조정되어 이용자의 시간당 지불요금 부담도 줄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육아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원대상과 혜택의 확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혜택도 좋아집니다. 결국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19년에는 8,400원으로 시급이 올라가고 주휴/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생깁니다.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18년 2.3만명 -> 19년 3만명 -> 22년 4.4만명 늘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표는 아이돌보미 개선안으로 이전 정책에서 개선된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부담은 줄이고 혜택과 기준 범위는 늘렸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국가가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이돌보미 개편으로 이용부담이 줄어 육아에 대한 고충이 일부 해소 될거 같아 기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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