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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by 엔돌슨 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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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홍길동과(와) 홍아빠 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팩스 신청서 제출] 또는 [세무서 직접 제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 데 부랴부랴 준비하려니 결국은 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데 가족관계가 안되면 수동으로 FAX을 보내야 한다고 한다. 결국은 핸드폰 서비스로 안되서 동사무소로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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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과(와) 홍아빠 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팩스 신청서 제출] 또는 [세무서 직접 제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수동으로 FAX를 보내야 합니다.

1. 모친이 기본공제 대상이기 위하여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부모님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신 의료비가 있다면 이는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귀하의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모친의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용팩스(fax)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FAX이용 방법
홈페이지(→[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 →[동의 신청방법 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클릭 →[신청인 정보 입력]에서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 → 출력된 신청서와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나타낸 가족관계등록부를 1544-7020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②세무서 방문을 통한 방법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나타낸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는 홈페이지(→[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 →[동의 신청방법 선택]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클릭 →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을 동사무소에서 빼서 FAX로 1544-7020 으로 보낸다. 보낼 때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를 누르고 FAX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도 같이 보낸다.  그리고 FAX 받는 분이 처리를 해주면,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등록까지 1일이 걸린다. 부모님 의료비를 출력해서 같이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는다.

  • 팩스 민원처리 상태 확인

    출력하신 신청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시면 최초 상태는 [신청서 접수]가 되며, 접수 담당자가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접수번호를 입력(1일 이내)해야만 [FAX 접수]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처리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입력된 내용과 전송된 팩스내용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입력(2~3일 이내)하면 [처리완료]로 됩니다.

    신청서의 팩스 전송 후 최종처리까지 2~3일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최종처리까지는 2~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FAX 전송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상태가 [FAX 접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므로 확인 후 FAX를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 FAX신청서의 뒷면(백지)이 전송된 경우
    • - FAX신청서의 접수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넣는 3가지 방법
 

1. 기본공제는 부모님의 경우 나이제한 (만60세 이상)과 소득제한(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만 없으시면 65세 이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공제: 나이는 무관하고 소득제한만 있음

  ===> 소득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3.의료비공제: 나이와 소득 모두 제한 없습니다.

  ===> 언제든 지 가능합니다.


참고한 링크
네이버 지식인 부모님 의료 공제 (네이버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