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하는 방법 (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하는 방법 (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
매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편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럼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하고 가는 방법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복잡하니 경찰민원실에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고지[Web발신]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입니다. ***님은 2023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서둘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에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시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오니,
온라인(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① 온라인 접수- 대상 : 1종보통면허- 준비물 : 여권용 사진파일(최근 6개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수수료 결제, 방문 수령 시 기존면허증 필수지참 ※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필수② 시험장(경찰서) 준비물- 1종(대형, 특수, 보통), 2종보통(70세 이상) : 운전면허증(신분증),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수수료※ 단,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시험장(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춘천 제외)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적성검사 안내문(상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적성대상자이면 위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하는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서 바로 수령하는 방법
2)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보건소, 안과의 시력 검사서가 있어야 함. 경찰서 민원실 있는 곳은 다 되지만,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 https://www.safedriving.or.kr/
위의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종 또는 2종 면허증 적성검사/갱신을 눌러줍니다.
본인 인증을 합니다.
2차 본인인증을 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인증)
각종 약관을 동의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없음. 정상
해당사항 없음
각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부적격"으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건강검진 결과 시력이 낮아서입니다. 안경을 쓰고 했어야 했나??
아무튼 통과하신 분은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래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제1종 (대형, 특수)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1종 (보통)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3,000원도 필요합니다.
참고사이트 :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info
사진등록을 합니다. 증명사진을 스캔해서 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뷰티 플러스 앱으로 조정해서 증명사진 앱에서 사이즈를 조정하여 올리면 됩니다.
조심할 점은 너무 포토샵 하면 안 됩니다.
뷰티 플러스 앱에서 주름과 얼굴 칙칙한 걸 없애줍니다.
증명사진 앱 (무료)를 다운로드해서 3x4 비율로 사진 크기를 조정합니다.
사진을 갤러리에서 불러와서 증명사진 크기로 자릅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 등록을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민원실 방문을 통해서 수령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결제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직접 가기(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어디에 있나요?
https://www.safedriving.or.kr/guide/cusSeGuide01M.do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전화번호와 위치를 참고하세요!
네이버 /카카오톡 지도를 보고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서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단점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니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갑니다.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info
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가서 할 겁니다!
경찰 민원실에 물어보니, 민원실 있는 경찰서는 다 됩니다.
중요한건 시력검사 증빙서류를 안과,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아 가야합니다. 경찰서는 신체검사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당일 발급안됩니다. 그래서 또 방문해야 합니다. 또는 우편으로 받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귀찮으면 오래기다려도 면허시험장에서는 다됩니다.
결국 강남 면허시험장 가야 하나 ..
서울 강동경찰서
https://www.smpa.go.kr/user/nd81524.do
준비물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영문면허증 15,000원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영문면허증 10,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올해까지 하면 되지만 과태료가 나오니 미리 챙겨둡시다!
사진만 준비하면 끝이네요. 건강검진 시력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안 되는 게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