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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by 엔돌슨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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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정말 덥고 더웠던 올여름~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폭염으로 다들 시원한 여름 바다를 다녀오셨을 거 같은데요. 역시 여름은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게 참 재미있죠!


저도 동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시원스러운 바다에 사람들이 서핑도 즐기고 수상 스포츠도 즐기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불법촬영 OUT!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면서 디지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촬영(일명 도촬)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개선 캠페인으로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해당 지역 경찰과 협업하여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6명 적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공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가부 바로가기)



바다에서 누군가가 나를 몰래 찍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요. 망원 렌즈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사진이 또 유포까지 된다면 참 괘씸합니다.



사실 해수욕장에서 카메라로 몰래 찍는 경우가 아닌, 모델, 화장실 등의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7월 13일(금)부터 8월 11일(토)까지 한 달여간 실시됐으며,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몰래 찍는 현행범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하여 불법인 줄 몰라서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요즘 강남역 등에도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홍보를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실겁니다.

또 이번 합동수사에서 피해자는 6명이었는 데,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보면 경각심이 더 생길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탈의실 등 30여개 장소을 현장점검 하였고 다행히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소마다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서 경각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의도치 않게 찍히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일부러 찍는 그런 사람들은 좀 벌을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없게 공공화장실과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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