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분야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언어 습관이 중요! 일상 언어 개선 캠페인 동참해요 (ft. 이벤트)

by 엔돌슨 2018. 4. 23.
반응형

성희롱, 성차별 언어 습관이 중요! 일상 언어 개선 캠페인 동참해요



회사에서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을 당하거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 직권을 이용한 강압적인 성차별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 역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리자 및 부서원들은 올바른  회사생활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언어 습관과 사고로 인해 성차별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런 성차별,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혹은 내가 직장 회사 동료로부터 성차별/성희롱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번 꼭 고민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 내 성희롱, 성차별! 회사에서 이러지 맙시다!



2010년 자료지만, 성폭력 사건 사고의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 회사라는 공간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들, 직장 내에 동료로부터 성폭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남자, 여자 모두 성회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회롱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우 업무 능력 비하, 여성성 비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및 평가로 피해를 보는 유형입니다.

남자의 경우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 패설,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관계 강요 및 회유 등의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모두 성회롱/성차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피해자는 매우 불쾌하게 느끼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또 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회롱으로 옷차림, 신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사실 관계를 집요하게 묻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역시 성회롱입니다.

"A씨 누구랑 사귀지? 말해봐~"

카톡 등의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회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회롱 예방과 대처 매뉴얼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올바른 대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직장 내 성회롱 주체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224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회롱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위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위나 업무 등의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를 상대하게 하여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 상대에게 성적 언동,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조건에 따르는 이익 공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충상담원에게 사건이 접수되면 위의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직장 내에 일어 나는 성회롱에 해당 되는 문제는 상담단계, 조사단계,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단계, 사건종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해당 되는 상응하는 집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뉴얼을 읽어보니,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기관장,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3자, 피해자, 가해자, 고충상담원, 노동조합원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모두가 협조하면 성회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담전화하면 가끔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곧 우리딸이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사 생활하는 동료들도 우리의 귀한 아들, 딸 입니다. 잘못된 언어습관을 고쳐 즐거운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앗 이벤트! <그건 농담 아닌 성희롱!>

뜨끔!! 하시다고요?

사실 저는 뜨끔합니다. 당사자에게 회식 자리 이후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인식의 부족으로 성희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상에서 고쳤으면 하는 성희롱 발언! 

사이다 일침 해주실 분~!!


사이다 발언하시고 사회문화 개선에 앞장도 서고, 외식상품권 경품도 받아가세요!!

http://www.mogef.go.kr/cp/ocp/cp_ocp_s001d.do?mid=evt800

이벤트 참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